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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점검

건축물 안전진단 및 점검

 건축물 안전점검 및 진단 절차


1. 의뢰 및 계약단계
의뢰하시는 건물의 개요 및 조사취지를 설명듣습니다.
가. 발주처의 요청
나. 조사의 취지 청취
다. 조사수준 및 항목/범위 결정
라. 견적서의 제출 및 확정
마.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성립

2. 현장조사(건물 점검 및 진단)
의뢰하시는 건물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.
3. 조사보고서 작성
현장 조사 자료정리 및 데이타를 분석하여 제출합니다.

4. 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
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자로 제본후 제출합니다.

5. 건물 관리 Total Service 제공
각종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의뢰시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위험사항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점검에서 관리까지 도와드립니다.

 


 점검종류 및 대상 시설물


 구분

 점검진단종류

 해당건축물

법정실시주기 

 안전점검

 시특별법

 정기점검

 모든 1,2종 시설물 해당

 6월(반기)에 1회 이상

 정밀점검

 모든 1,2종 시설물 해당

 최초-준공 후 4년 이내

 긴급점검

 관리주체, 행정기관 판단시

 필요시에 실시함

 건기법

 안전점검

 모든 1,2종 시설물 해당
(그 외 해당공사현장 있음)

   -  기초공사 시공시(타설전)

   - 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

   -  구조체공사 말기단계

 초기점검

 모든 1,2종 시설물 해당

 준공 전 실시(발자 승인 하에

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)

 안전진단

 시특법

 정밀안전진단

 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

   -  A등급 : 1회/6년

   -  B~C등급 : 1회/5년

   -  D~E등급 : 1회/4년

 

 

 구분

 공사현장

 완공된 건축물

 해당관련법령

 건기법(건설기술관리법)

 시특법(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)

 법의 취지

 공사 중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

 완공건축물의 상태점검 및 유지관리

 관련 점검 종류

 정기안전점검 - 3회(초, 중, 말기단계)

 정기점검 - 반기 1회

 초지점검(초기치 획득) - 준공직전

 정밀점검 - 초기4년이내, 이후 등급별 차등적용

 종합보고서의 작성 - 정기+초기 취합

 정밀안전진단 - 최초 11년 이내, 이후 등급별 차등적용

 점검의무 주제

 시공자

 관리주체

 점검 후 필요조치

 종합보고서 준공서류에 포함제출

 FMS 입력 및 자료등록

 시특법 대상건물

        1종 시설물의 대상

        - 공동주택 : 해당없음

        - 일반건축물

        1) 21층 이상 건축물

        2) 연면적 5만㎡ 이상 건축물

        - 다중이용 시설물

        1) 관람장 : 3만㎡ 이상

        2) 고속철도 역사시설

        3)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 포함) : 1만㎡ 이상

         2종 시설물의 대상

        - 공동주택 : 16층 이상

        - 기타건축물

        1) 16층 이상 건축물

        2) 연면적 3만㎡ 이상

        - 다중이용 시설물

        1) 16층 이상 건축물

        2) 전시장 및 지하상가(지하보도포함) : 5천㎡ 이상

 

 

1종 및 2종 시설물의 구분(건축분야)

 구분

 1종 시설물

 2종 시설물

 건축물

         - 공동주택 : 21층 이상

         - 기타건축물

         1) 21층 이상 건축물

         2) 연면적 5만㎡ 이상 건축물

         - 공동주택 : 16층 이상 20층 이하

         - 기타 건축물

         1)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이상의 건축물.

         2)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종교시설, 종합병원,

         관광숙박시설, 지하도상가 : 5천㎡ 이상

 16층 이상 건축물 중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, 구청장 등이 지정한 건물

 * 시설물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발표1, 시행령 제2조 2항

 

 

안전진단 및 점검 실적, 유지관리계획의 제출

 구분

 제출의무자

 제출기관

 비고

 안전진단, 점검실적

 안전진단 기관

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

(관리주체, 해당관청 승인요함)

실시 후 30일 이내

(시특법 시행력 제12조의 3매년)

 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

 시설물 관리주체

 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

(해당관청 승인요함)

 매년 2월 15일까지

(시특법 시행규칙 제 3조)

 ※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: 한국시설안전공단(http://www.kistec.or.kr)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

유지 관리 실적 및 계획을 입력하기 위한 홈페이지(http://www.fms.or.kr)